환경부, 공동연구·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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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연구·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개편
  • 교통뉴스 송나령 취재리포터
  • 승인 2022.02.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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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한국물포럼, 인공지능활용 MOU
인공지능 활용 업무협약으로 환경난제 해결도모에 앞장선다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을 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물포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 현안 해결 연구 업무협약을 2월 15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질, 대기, 보건환경 등 환경 분야 전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분야는 환경 현안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융합 연구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분석, 최적화 방법론 개발 연구를 포함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분야 데이터 활용, 연구시설과 장비의 교류 및 공동 이용, 물분야 인공지능 기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이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녹조, 초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핵심 환경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연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대학원을 중심으로 축적된 알고리즘 기법을 바탕으로 환경 현안별로 적정한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물포럼은 물분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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