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월2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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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3월2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확대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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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삼거리, 양평센트럴파크써밋등
4개추가지역 계도기간완료 3월2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 cctv확대 안전한 거리
사진=양평군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양평군청 삼거리 인근(양근리 440-1)와 양평센트럴파크써밋 아파트 인근(양평읍 양근리 126-6, 양평읍 양근리 387), 강하초등학교 앞(강하면 운심리 43-2)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CCTV를 추가 설치·단속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할한 교통소통을 기반으로 사고위험과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해당 구역 내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계도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인 3월 2일부터 해당 지역에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한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확대 운영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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