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김영란법을 진정한 청탁금지법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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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김영란법을 진정한 청탁금지법으로 바꿔야 한다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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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부정청탁방지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방지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은 7년째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이제는 식상해서일까 어느 매체 하나 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포기한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라 판단하고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당연히 제제 대상이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배우자 포함하여 400만 명이 넘는다.

당시에도 애꿎게 이유 없이 교수집단과 기자가 포함되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답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비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부족한 법이 탄생되었을까?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형태로 탄생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 출현 당시에 식당에서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앱까지 개발되어 사용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과연 그러한가? 언데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항상 주지하였고 앞서 말한 대로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교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5만원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김영란법에 어긋나 처벌 대상이 된다. 5만원이면 이제는 택시를 타도 나오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고 식사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다.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금액까지 제한하는지? 세금으로 받는 월급도 아니고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남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정부가 규제한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팬티색깔을 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지난 설날부터 적용된 선물비용도 그렇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 제한선을 풀어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사 시 3만원 한도에서 물가상승 및 외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국회 개정안 내고 있다. 누가 어떻게 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 금액 상한을 청탁이나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호들갑이기 때문이다.

청탁은 007가방에 5만원짜리 현금을 가득 넣어 주며 이권을 부탁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명절 때 10~20만원 선물을 준다고 중요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캔 커피 하나 가져온다고 교수가 성적으로 올려주는 넌센스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심각한 김영란법의 사각 지대는 처벌 대상으로 민간인을 넣었다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선진국가가 이러한 관련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심각한 내용 중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등에 외부 게재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소속 당국에 신고하는 등 악법 이상의 조항 등이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의 행사를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약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수천 억원 들여 제작한 신차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이건만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하여 짧게 시승하는 것은 물론 점심 식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모든 국가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사 차량을 소개하는 모습은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심지어 시승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입법 당시 일본의 더치페이 문화를 흉내 내어 언급했지만 이것은 동료들 사이 균형 있게 한다는 뜻이지 대접할 때는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법의 취지가 형식적이라는 뜻이다. 독소조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민간인 포함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항상 얘기한다.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등 국가 및 사회 지도자가 모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청탁금지 국가가 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할 때 만 원짜리 국밥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는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간다. 그리고는 만만한 국민만 3만원 넘는 밥을 얻어먹었다고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아주 만만한, 말이 없는 교수집단과 기레기 라고 비아냥하면서 기자를 포함시켰다.

네 번째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다. 재수 없어도 내 일이 아니니 모른 척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도 슬프다. 이 법은 언제든지 우리 목을 죄는 악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 일을 괜히 심각한 척 하면서 책 한권이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 청렴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거액이 오간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청탁금지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4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용납이 어렵다.

다섯 번째로 왜 관련법에 대하여 책 한권이나 되는 관련법 조항을 알아야 하느냐 인 것이다. 각 대학 학과 등에는 한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책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도 아니고 필요 없이 책 한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민간인을 옥죄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국민 권리의 박탈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조사비 5만원에 벌벌 떨고 있다. 제자들이 수업 이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하면서 실실 웃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스승의 날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도 되고 전혀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특강비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고 있으면서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를 보면서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외에서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비행기표 하나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초기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교수와 기자는 점심시간에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금액에 맞춘 음식을 제공하고 다른 방은 뷔페를 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

김영란법 개정이라 하면서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약간 올리면서 생색이나 내는 국가 기관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 법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을 넘어 대표적인 악법이 된 것이다.

언제나 이 법이 개선되어 민간이 제외될까? 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여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역시 최적의 모델은 기자와 교원 등 민간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는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떨지.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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