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유류구매카드’ 월청구는 환급금액 빼고
2008년10만, 2017년 20만, 2022년 30만급등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세대 당 경차 1대 소유에 한 해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할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고, 올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인 유류세율 인하로 ℓ당 128원을 감액받는다. 환급대상자인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비롯한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캐스퍼 차종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주 대상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류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 명의) 소유 차량 지원 제외 내용은 아래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smart롯데카드’와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경차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한 나머지 카드 대금을 청구받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전담 상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한해 휘발유・경유에 붙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과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0만 원에서 2017년 20만 원 인상 후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