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계곡관광명소 육성’ 경기도 ‘맑은하늘 드론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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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계곡관광명소 육성’ 경기도 ‘맑은하늘 드론팀’ 지켜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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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주 장흥계곡 등 14개소에서 확대 추진
청정계곡 2022년 관광 명소화 정책 본격 추진
매력 알리는 공모전, 관광투어 등도 연내 진행
드론 ‘대기오염물질배출행위 즉각대응팀’가동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공개등
사진=경기도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하천‧계곡에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맑은 하늘을 위한 대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TMS를 비롯한 드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실시간 찾아내는 전담 대응팀 가동에 착수했다.

먼저, 맑은 물의 발원지인 청정계곡 변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양주 장흥계곡 등 14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포천 백운계곡과 여주 주록리계곡, 가평 용소계곡 등 청정계곡 3개소에 이어 올해 11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11개소는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연천 아미천 ▲고양 창릉천 ▲의왕 청계계곡 ▲용인 장투리천 ▲양평 사나사계곡이다.

이 하천‧계곡에서 주변 관광지와 둘레길, 캠핑장을 연결한 지역관광코스뿐만 아니라 계곡 주변의 숲·자연·생태 우수지역을 활용한 힐링 명상 체험프로그램과 벚꽃‧단풍을 비롯한 계절별 특색을 담은 특화 코스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비대면 안심 관광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잠재된 여행수요의 계곡 유도를 위한 다양한 모객 이벤트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경기도 계곡의 다양한 매력 발굴을 위한 ‘청정계곡 감성 인증 사진공 모전’을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다.

청정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계곡 관광 안내 홍보물 발간 및 오디오북도 제작·배포하고 ‘관광 알리미 운영’ 등 인플루언서(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인) 활용과 방송(드라마, 예능), PPL(간접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확대한다.  

경기도만의 특화자원인 청정계곡 도민들이 마음의 안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청정계곡이 도민에게는 더 풍부한 즐길 거리이자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청정계곡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각각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들 계곡이 빚어낸 맑은 물과 함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개발 관광상품이 방문을 유도했던 것처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공기’를 맑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사진=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맑은 계곡‘ 못지않은 ’맑은하늘‘ 조성 ’드론단속‘ 강행

때문에 대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TMS 적극활용에 더 해 ‘드론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에 나섰다.

대기환경 오염배출을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의 엄정 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맑은 계곡‘ 못지않은 ’맑은하늘‘ 조성을 위해 기존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에 의존에서 자유자재로 비행 감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발족된 ‘드론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 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을 색출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는 해당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인체에 위험한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처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발생 외에도 폐기물 불법투기와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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