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택지지구 초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 반려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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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택지지구 초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 반려촉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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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단순창고가장물류센터’
일 교통량 1,374대, 화물차량 유출입 1,016대
초대형물류센터 공해·소음· 교통혼잡·안전사고
안전위협 대응 주민 반발 남양주시 적극 대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 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별내 택지지구 신도시 내 ‘초대형물류센터’ 건립 허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남양주시가 별내신도시 내 단순 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로 실제 높이가 87.4m에 달해, 아파트 30층 높이와 맞먹고, 건물면적 또한 약 1만 5천 평의 구조물인 초대형물류센터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초대형물류센터’를 ‘단순 창고’로 가장한 시설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재 차 강조했다.

실제 별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이 1,374대고, 이 중 유독 공해의 산실인 화물차량 유출입이 1,016대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물류센터 건립시 유발공해와 소음을 비롯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는 비율 문제가 우려된다.

단순 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대규모 물류센터 허가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문제점을 김부겸 총리에게도 전달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과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법적 절차만 주장할 뿐 공사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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