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
상태바
충남도,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2.07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65억 원 사업비 130곳 지원 계획
시설 설치·개선비용 최대 3500만원지원
지난해 14개 방지시설 올해 3억원 투입
사진=충남도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7일 사업장·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여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5년간 65억 원의 사업비를 130곳에 지원할 계획인 충남도는 지난해에는 총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고, 올 선정 대상인 10곳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시설 개선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는 도는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한 뒤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는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악취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