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비행기 타려면 반드시 ‘유효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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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비행기 타려면 반드시 ‘유효 신분증’ 지참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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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 항공보안법 적용 위·변조처벌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서비스 등록·활용
위·변조 신분증 10년 이하의 징역처분
만 19세 미만과 70세이상 신분증지참

한국공항공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시행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탑승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고,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 여객도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새항공보안법 시행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 방지 강화 차원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명시하고,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고,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정부24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이나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등록 시 편리한 신분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선 등록하면 전국공항에서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이 필요한 이 서비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등록 이후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 방지를 위해 공항 이용 시 신분 확인은 절대적이라는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철저한 방역과 비대면 서비스로 고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유효 신분증과 바이오 정보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또는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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