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정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불법유통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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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정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불법유통 뿌리뽑는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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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행위 수사계획발표
가짜석유제품·무자료 석유판매업자, 등유연료판매
석유제품 불법이동판매, 미신고·정량미달판매업자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처분
한국석유관리원공조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장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 완전 차단을 위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짜 석유 판매자와 연결된 제조·유통 공급책을 추적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의 제조와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인 불법주유소로 전락시키는 ‘대표자’와 ‘상호’ 바꾸는 행정보완 시급

또한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지난해 도내 석유 판매업자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의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 도 특사경은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가짜 석유 구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 누리집(opinet.co.kr)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짜 석유 판매 처분은 ‘양형’ 처벌을 받는 것 같지만, 진지하게 들여다 본다면 일단은 토지전향이 쉽지 않은 주유소 부지 특성상, 대부분 다른 업자가 주유소를 다시 개업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때 정말 다른 업자가 불명예를 씻기 위한 개업을 통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취지겠지만 ‘대표자’와 ‘상호’만 바꿀 경우는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고, 이런 사례는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적 보완도 시급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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