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죽어야 벗어나는 ‘40년간 사육 곰 고통’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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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죽어야 벗어나는 ‘40년간 사육 곰 고통’ 끝낸다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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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영 이끈 민·관 곰 사육 종식선언
1981~1985년 농가수입증대 목적으로 수입
곰사육종식 2026년부터 정부가 인도적 관리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육곰협회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구례군과 서천군이 동참한 2026년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 선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1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사육 곰은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곰을 대상으로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과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방치 등의 문제를 비롯한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 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한데 반해 사육 농가에서는 사육 곰 중성화 조치와 불법 증식 처벌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인 사육 곰을 내세우는 등의 대립각에 의해 정부 개입 문제 해결에 근본적 한계를 맞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 방안 논의 등의 지속적인 소통 끝에 당해 12월 종식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좁은 뜬장(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될 때야 비로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 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바탕으로 투합된 민·관 노력이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도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다.

이는 과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로 거듭나는 전환인 만큼 환경부도 국회와의 협의로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는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체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 공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참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 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언급된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 구례·서천은 정부 주도의 사육 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외에,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상대로 연례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상습적 불법 증식 가중처벌과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의 몰수 규정 마련과 전시 관람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불법 증식된 곰에 대한 중성화 강제조치 외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곰 탈출시 사고 수습 비용과 그 피해 발생 비용에 대한 배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 곰 민관협의체의 지속 운영을 통해 종식 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기관별 협력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 해결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와 시민사회와의 지속 협력하에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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