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화성AI출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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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화성AI출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수사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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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성 2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확진
충남20일0시 이동제한해제 2일 만에 충북
3일만에 화성에서 고개 든 인플루엔자(AI)
조류독감종식까지 축산관계시설규정 수사
출입차량미등록, GPS미장착과 미운용행위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충남도는 지난 20일 0시를 기해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 중심 반경 10㎞내 가금 농가와 시설 간 이동 제한을 해제했지만 2일 만에 충청북도에서 고개를 든 AI가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또 확인되자 당국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사실을 즉시 발표하는 대응에 나섰다.

오늘 경기 화성 산란계 2개 농장에서 약 19만 마리와 23만 7천 마리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각각 23차·24차 확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산란계 8개소와 육계 2개소, 오리 13개소를 비롯한 메추리를 사육하는 경기2개소와 충북5개소 충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10개소를 포함 화성 양계 농장에서 24건이 확진돼, 경기도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감염 개체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한 중수본은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재 모든 가금에 대한 방역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 신설과 AI에 가장 취약한 육용 오리검사를 사육기간 중 2회에서 3~4회로 늘리고, 산란계 등 가금류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늘리는 한편 방역대 거리 3km 확대와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심 축 확인 즉시 현장에 초동대응팀 투입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강조한 중수본은 “가금 농가의 경각심 고조와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을 비롯, 대부분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의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상 발견시 즉시 방역당국 신고”도 당부했고, 화성 발발에 책임감이 큰 경기도는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화성 향남·남양읍 2곳 AI에 경기특사경 종식 때까지 집중 수사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2곳에서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따른 긴급 조치다.

1월 26일부터 시작된 집중 수사는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 계속되고,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주요 수사 범위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전 차량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무를 비롯한 GPS 장착·시설출입차량 미등록과 위치정보시스템의 미장착이나 미운용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 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조류 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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