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전기차 등 안전검사제도’ 개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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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전기차 등 안전검사제도’ 개선·강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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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검사제도 안내
전기차‘고전원전기장치’ ‘경고음발생장치’
어린이운송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무
검사기준미충족창유리가시광선1만1천 대
화물차2천8백대 ‘판스프링’ 완충장치결함
사진=현대차
사진=현대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점검 부문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개선으로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국민 관심이 높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안전 검사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전원 전기장치경고음발생장치작동 여부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육안 검사 와 절연저항 검사에 제한돼 왔던 전기차 검사항목을 올해부터는 전기차 누전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 절연·작동상태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보행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무소음 전기차수소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차종에 의무 장착하고 있는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경고음발생장치는 저소음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가 시동·운행 중임을 보행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또한 후진 시 후방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후방영상장치접근경고음 발생장치등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있다.

또한 올해까지 유예됐던 2021년 이전 등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도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와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자동차의 속도와 RPM·브레이크·GPS 기반으로 위치와 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평시에는 운전자 휴식 상태와 주행속도 기록 정도를 확인시켜 주지만 사고에서는 복합적 요인을 검출하는 아주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 5월부터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안내하는 능동형 서비스인 정부24 홈페이지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검사강화 이전에도 화물자동차 뒷바퀴 측에 장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 일종인 28백대의 화물자동차에서 판스프링결함을 발견 시정조치했다.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도 길이가 다른 철판을 차례로 겹쳐서 텐션을 구사하는 판스프링 결함을 찾게 된거다.

뿐만아니라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기준에 미충족하는 11천 대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비롯한 하향등 검사기준 미달인 32만 대 자동차 개선 검사를 통해 도로 위 안전성을 강화했다.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권용복 이사장은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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