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조업 ‘친환경‧저탄소 전환녹색기업’ 총 4,17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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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조업 ‘친환경‧저탄소 전환녹색기업’ 총 4,176억원 지원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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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체성장 및 일반기업 친환경전환
녹색기업 지원사업… 총 4,176억 원 지원
환경산업체성장 및 일반친환경 전환지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기술과 친환경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는 환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우수 환경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 대상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과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차원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한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의 지원과 일반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의 기업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약 15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자금과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형식은 창업교육과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의 진단과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사업공고문과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www.eco-startup.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청 및 접수 기간 120일부터 218일까지 30일간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상기와 같은 절차와 기간 동안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고, 사업화 촉진과 제품화, 현장 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115여 개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규모는 총 307억 원이고,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또한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과 접수 기간이 동일하다.

기업의 창업 연도와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 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과 가공기업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 3대 분야중 하나인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비롯 스마트시설 도입 등의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 원 예산을 60개 기업의 제조업 공장 녹색공간 전환 차원에서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120일부터 2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는 지원사업 공고와 접수는 사업공고문과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총 1,000억 원 규모를 융자형태로 제공한다.

2월달 접수기간은 2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고, 세부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확인하지만 120일 공고 이후 매달 초 융자접수를 받는 매달 융자 규모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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