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정계곡 ‘불법근절 하천계곡지킴이’ 107명채용
상태바
경기청정계곡 ‘불법근절 하천계곡지킴이’ 107명채용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23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환원위해 도와 고양시 등 18개 시·군
3~10월활동 지자체별 2명~12명채용예정
하천불법 감시대우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방문객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활동 수행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99.8%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에 나섰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의 첨병으로 활동해온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간 관내 하천을 순찰을 통해,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 수행 업무도 확대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과 재해위험 요소와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은 물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경기도를 포함한 고양과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8개 시·군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7명의 지킴이 채용을 통해 공공 접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는 업무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올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보수는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1,141원이 적용할 예정이라는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채용 절차와 일정 확인을 통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하면, 2월 중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