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미세먼지 ‘무시동 히터·에어컨’ 지원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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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미세먼지 ‘무시동 히터·에어컨’ 지원으로 푼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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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633톤 온실가스19만톤 줄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약 10억
기술·장비지원과 성능확인시험비지원
12억5천만원 중소·중견은 1억5천만원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공급된다. 자료사진 출처=캐리어 냉장 / 각색=교통뉴스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공급된다. 자료사진 출처=캐리어 냉장 / 각색=교통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 대상자를 1월 17일부터 2월 21일 18일까지 공모한다.

지난 2011년부터 물류·화주 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과 통합단말기를 비롯한 ‘무시동 히터·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규모 1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정 핵심사업과 녹색물류 공모사업으로 구분되는 지정사업은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과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정부지정핵심사업’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시동을 켜지 않고 충전 배터리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의 대중화에 의해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다.

녹색물류공모사업중 연료 절감 효과가 검증된 대중화 진행을 추진 중인 장비 설치지원 민간공모 1억9천2백만 원 외에도 연료 절감 효과검증이 필요한 장비를 확인하는 검증 시험비(0.6억원)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친화적인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서 주요 내용은 지원목적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한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 효과 검증) 구분에 두고 있다.

지원신청자 공모 후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는 선정 절차와 지원대상별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 또는 150백 만원 이내고 효과검증사업은 제외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사의 경우는 최대 30%이나 100백 만원 이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0백 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사업종료 시 이행조건에 충족 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예정 대상 작업착수 가능, 인정기간 내 장착못하면 지원 실격 처리

35일 동안 진행되는 신청은 분야별로 적합한 자격을 우선 갖춰야 한다.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 보급 사업을 의미하는 정부지정핵심사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하는 기업 명의와 같아야 한다.

또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도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자유공모’사업 일환으로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 도입과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비롯한 차량 개조 등 녹색물류공모사업 역시 물류기업과 화주 기업, 물류 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나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인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과 별도 지정 연식 중에서 노후 차량에 우선 지원하고,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따른다.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 신청이 미달한 경우는 사업 간 탄력적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심사와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 최종 선정자를 발표 예정이고 공지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 마당과 녹색 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비롯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 발굴 지원을 강조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 활동에 물류와 화주 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정기준과 선정 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다.

만일 사업착수 보조사업자가 장착 인정 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물류기업과 화주 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착 인정 기간 내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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