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골길 교통사고예방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행
상태바
경기도 시골길 교통사고예방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경찰협업 ‘보호구간 개선’시범사업
관리지방도 7개 시·군대상 10억원 투입
‘보호 구간’내 안전표지·노면표시·카메라
보·차도없는 지방도교통사고예방효과커

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 구간 개선사업’은 도 관할 지방도 등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과 경찰 등의 협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도입·추진하는 중요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통과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안성과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와 ‘마을 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을 비롯한 ‘마을 규모’와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로 분석됐다.

차량교행조차 어려운 도로폭과 노면여건 ‘보차도’구분 없는 시골도로 보행 사망 높아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에 따라 분류되는 도로시설 유형, 즉 계량형과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에서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이 구간에는 ‘안내표지’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아울러 관할 경찰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은 보호 구간 지정 절차를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보완을 비롯한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화 추진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1년~2020년 동안 10년간 도내에서 발생된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 수 3,318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 비율에서는 보행 사망 비율이 40%를 차지하면서 기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와 달리, 노면 여건상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없는 ‘보·차도’ 공용 역할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행자 안전보호가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현실적 문제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도 마을 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성훈 건설국장은 “보행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