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명확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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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명확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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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등 행정 통일성
‘환경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 17일입법예고
시설개선·확인검사 이행명령서 투명표준화
개선명령서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처럼
반복적 사용하는 문서는 표준화서식 개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 검사 행정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 예고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개선과 확인 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 서식으로 통일하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데 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 검사 이행 명령서’는 표준화된 서식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명령서 및 확인 검사 이행 명령서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의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담당 공무원 설명회 때 서식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초과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을 명령하는 서면 서식과 확인 검사 이행 명령서 서식을 비롯한 확인 검사 안 받은 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확인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시설 개선 명령서 서식 마련이 통보된다.

기존 서식 중 사업자등록번호와 확인 검사 미이행 내용 기재 등이 불명확했던 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육안 및 중금속 성분 등 기본 검사 수수료와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추가 등의 환경 안심 인증 신청서 기재도 변경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제시된 기본 검사 수수료는 6개 법정 시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의뢰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기본 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

기본 검사에서 초과 우려 판정 후 시행 정밀 확인절차 무시, 정밀검사 수수료 챙겨

이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는 기본 검사를 선 시행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기본 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진 확인 검사에서 정밀검사 수수료를 챙기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본 검사는 정밀검사 전에 받게 되는 검사로 이미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가 수수료를 시험·검사 기관에 지불하고 있었는데도 현재는 정밀검사 수수료만이 공표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새로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원장 등으로부터 기본 검사 수수료도 함께 공표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현 수수료와 동일한 기본 검사 수수료를 추가하게 됐다.

따라서,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추가를 통해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체계화했다.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기반으로 2월 중 법제 심사를 마무리해서 3월에 시행규칙 개정·공포할 계획인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 수렴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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