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면적 2.8배’ 규제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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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면적 2.8배’ 규제풀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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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해제 및 완화‥17일 전자관보 고시
290만㎡ 2.8배 규모 810만㎡ 해제 및 완화
군사시설보호해제·완화 총면적중 63%차지
시·군의견수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건의등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올해 약 290만㎡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성사시켰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한 경기도는 이번 해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 786만㎡와 통제보호구역 24만㎡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와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는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를 비롯한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주택 등의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 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고, 비행안전구역 전국 최대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 5,945만㎡가 통제보호구역·제한 보호구역 지정과 또 이와는 별도로 7억 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이었던 경기도 도민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재산권 행사 제한과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의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 규모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인 경기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유무형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 수렴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상대로 매년 두 차례 상·하반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해 국방부 발표를 환영한다는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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