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튜닝협, 자동차 ‘튜닝소음기 인증기준’ 개선
상태바
한국자동차튜닝협, 자동차 ‘튜닝소음기 인증기준’ 개선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기준 개선통한 튜닝시장 활성화마련
2019년1만1,700건중 튜닝승인·검사485건
1/4인증비용 가능은 인증기관 헌신인가?
소음기인증비 과다에 강한규제성격 기준
개별아닌 통합인증은 협회 풀지못할숙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지난해 12월 30일 튜닝 소음기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튜닝 소음기 인증 시장은 엄격한 튜닝 승인·검사 제도와 값비싼 시험 비용 때문에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다.

그 결과 2019년 당시 1만 1,700여 건의 튜닝 승인·검사와 인증 소음기 장착 대상 중 인증제품은 485건에 불과해 2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튜닝 인증보다는 인증받지 않은 머플러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에는 사실상 인증 규정과 규격을 비롯한 시험 비용과 차종 또는 엔진별로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타 제품의 경우는 한번 통과한 인증기준을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반면에 소음기인 머플러 소음은 엔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 당 400만 원 내외의 시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인증을 종류별로 받아야 했고, 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400만 원선 시험비용이 100만 원이면 시험기관의 폭리 조장 의심해야 하나?

한마디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신차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소음과 진동 시험규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금은 버거운 짐을 내려줬다는 평도 받고 있다.  다만 개정 전 소음 측정과 관련된 가속주행소음시험(78dB)은 삭제하고, 근접배기소음시험(100dB)도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과 동일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적용으로 사실상 100dB 이하로 낮아진 셈이 됐다.

시험 비용도 기존 대비 1/4 수준으로 낮춰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배기 소음을 구현할 수 있는 소음기를 제작하고, 이를 인증 시장에서도 유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셈이지만 시험 비용 부분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크다.  

그간 400만 원 정도 받는 비용을 100만 원으로 낮춘다면 시험기관의 폭리 조장이 될 것이고, 아니면 소음 기준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시험방법이 된 경우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규명과 해명은 필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개정 이후의 돌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안으로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소음기 시장에서의 품질적 경쟁력 확보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제도’ 보강 기준과 제도 또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생산자입장에서 부당한 엔진별 인증승인 해결은 소음 자동조율기능 개발뿐

튜닝 소음기와 관련해 이번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개별 차종으로 인증을 받게 된 기준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DB 구축을 통해 차종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조사들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키는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엔진 형식에 따라 배기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차종별로 인증을 받는 매연저감장치 ‘DPF’를 미루어 볼 때 ‘머플러 배기소음’도 차종별로 울림통과 출력이 각기 다른 엔진 소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동 조율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최근 몇 년 동안 조명엠블럼과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LED 조명 그릴 등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튜닝 부품을 개발해서 500억 원이 넘는 신규 시장 창출 효과를 거뒀다는 승현창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앞으로는 지속적인 신규 인증 대상 개발뿐만 아니라 소음기 사례와 같이 기존의 인증 품목에 대한 기준 보완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튜닝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업을 영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