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모두 ‘재난·안전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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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모두 ‘재난·안전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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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연장형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시민, 보험가입없는 보험혜택
재난·대중교통이용, 자전거상해사고등
1,537시민 보험금 19억2000만원수령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당한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를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12월 31일까지 보상받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대상으로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 수원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가입하고 있다.

올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고,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도 최고 1,000만 원이 보상된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 사고 사망 500만 원과 후유장해도 최고 500만 원이다.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은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 6,000만 원 보상에 이어 2021년은 675명에게 7억 6,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령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서 청구해야 한고,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나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수원 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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