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약자 전용 ‘비 휠체어 임차택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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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약자 전용 ‘비 휠체어 임차택시’ 첫 도입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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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6월까지 시범운영, 7월정식 운영
군포·의왕·안양시운행··요금 기존과 동일
휠체어이용객 차량 배차시간 단축효과
휠체어없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동일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택시 10대를 도입한 군포시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택시’를 2월 중순 첫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2013년부터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용 차량 25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지면서 차량 탑승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해소를 위해 2월 중순 임차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거다.

특히 연평균 운행 건수 3만7천 건 중 ‘비 휠체어’ 사용자가 비율이 65%를 차지하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배차하는 등의 비효율적 상황까지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과반수 이상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라는 점은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용 임차 택시 도입은 휠체어 이용객에게 차량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임차함으로써 비휠체어 이용자의 비용절감 효과를 주는 셈이된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1월 13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로 임차한 후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2인 이내 보호자와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정한 대중교통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이동지원센터 서류심사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필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고,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행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처럼 기본 10km까지 1,200원에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교통약자용 ‘임차 택시’ 운행지역은 군포시와 의왕, 안양시로 제한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 휠체어 전용 임차 택시 도입은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한대희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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