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시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단지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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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시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단지조성 완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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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시행 첫 ‘환지 방식’ 도시 개발사업
1,761m도로개설 3,238㎡공원·녹지 주차장
3,060t ‘저류지’ 안전통학등 교통환경 개선
사진=양평군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양근리 행복마을아파트 주변인 242-6번지 일원에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개설된 도로와 주차장 시설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양평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92억 원 중 38억 원은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토지소유자들의 부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서 직접 시행한 첫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6만276.9㎡ 사업 면적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실시를 2019년 1월 계획 인가 후 2020년 1월 공사 착수함으로써 827명이 거주할 수 있는 359세대의 주택규모를 2022년 1월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연장 1,761m 도로개설과 3,238㎡의 공원·녹지 조성을 비롯한 45면의 주차 공간 주민편의 제공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지하에 약 3,060t의 우수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했다.

이 저류시설은 우수피해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지구에 포함된 양평유치원 일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했다.

공흥리 일부 행정구역 양근리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

또한 깨끗한 도시경관 확보 차원에서 공사 초기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사업지구 전체에 ‘전주지중화’ 사업 시행과 불필요한 도로 굴착 최소화 차원에서 필지마다 전기와 통신, 가스, 상수, 오수 연결관 사전 설치해 향후 건축시공 에 대비했다.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된 공흥리 일부 지역을 양근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조례개정 이후 오는 3월 말 환지처분이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등기가 만들어진다.

군은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올해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수는 “앞으로 도시 외곽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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