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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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방침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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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개소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과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를 비롯한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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