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달라진 제도-세제와 보험·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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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달라진 제도-세제와 보험·도교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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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촉진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 원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도 100만 원과 취득세 한도 40만 원 감면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이 늘어난다.

경차취득세 50만원에서 75만원증액 취득세 3년, 개별소비세 환급 2년 연장 

경차 부문에서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증액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서 3년간 연장됐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경차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공급해야 할 환경부 지원금은 구매가격 상한선에서부터 지원금까지 삭감하고, 전기 이륜차 부문에서도 분주하게 오가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보급이 아닌 일명 ‘동네 한바퀴’용 저속·저출력·저가 전기이륜차 공급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수송분야 환경개선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환경부문의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 수령 가능 가액 100% 차량구매 상한가 기준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 축소, 상한가 5500만 원으로 하향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부분도 2022년 7월 기본급 25%와 이용요금 10%가 폐지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 강화와 함께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는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도 2022년 1월부터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와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등의 일부 규칙이 개정되고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 처리장치’ 주요소재인 수입 ‘플라티늄’과 ‘팔라듐’ ‘로듐’ 촉매 물질에 대한 할당관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품목에서 해제돼 관세율 0%가 적용되고 2022년 자동차관련 제도 부문별 구체적 사항 변경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법규위반은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도로교통법 강화에 따른 보험제도와 과실상계 부분도 달라진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아서 단속될 경우 한 번 단속은 보험료 5%가 인상되고 두 번 이상 단속되면 10% 할증된다.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회 이상 단속되면 보험료가 5% 인상되고, 4회 이상 단속되면 10% 할증된다.

우회전 일단정지와 ‘낙하물사고 정부보상제도’ 배우자 3년 무사고 인정보험

운전자들이 주의할 초점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양보 후 진행이 가능했던 규정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한다고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적재 불량으로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치면서 피해가 났을 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차량 ‘낙하물사고 정부보상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차량 피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야 한다.

부부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에서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3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특약에 함께 가입한 배우자가 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입자 사고이력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보험업계는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강화됐고, 부부 무사고 경력을 인정은 보다 합리적인 요율을 책정하고 가입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의 좋은 면만 설명하고 있다.

4월 20일 사람중심 개정법 중앙선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통행우선’

하지만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을 발표한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과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에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을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의 차마 통행 방해는 안되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명확화하게 규정했다. 

보행자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카트, 택배손수레 포함, ’보호구역‘확대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포함된 유모차와 일명 전동휠체어로 불리는 보행 보조용 의자 차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던 허용 한계가 달라질 예정이다.

실제로는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된 불합리한 점을 정비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재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하는 행안부령을 개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도 확대된다.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을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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