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미세먼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북·전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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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미세먼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북·전북 확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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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감소 의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환경부차관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점검
오병권 권한대행,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146개굴뚝자동측정기부착 8,118개공사장
충남,석탄발전시설 ‘가동정지’ ‘상한 제약’
고농도먼지상황 11일부터 점차해소 예상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1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10일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10일 기상예보에서도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대기 정체현상이 짙은 만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등의 농도 또한 높을 것에 대비해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 정지’와 31기 ‘상한 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고,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에 소재한 376개소에 달하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변경‧조정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을 9일 송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 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철저한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1월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에 착수한다.

같은 날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구 도로 청소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무주골공원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보령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세종 소재 제지공장을 방문하는 등 7개 지자체별로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오병권권한대행, 31개시·군 부단체장과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철저한대응’ 주문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9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도내 31개 시·군에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10일 오전에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 영상 상황점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강조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미세먼지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미세먼지저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에서 미세먼지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아울러 도로 청소 등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께서 가급적이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내 146개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 사업장과 8,118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가동시간 단축과 조정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여기에는 79개 소규모 공공사업장도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청소와 사업장·공사장 등을 상대로 한 특별점검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특정 계절에 더 많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미세먼지’유입 대응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도 환경부와 4개에서 7개 특정 지역과 함께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했을 뿐 뾰족한 대안이 없었고, 찬바람이 대기 중 먼지를 걷어내지 않는 한 정체된 미세먼지 함량축적을 자재하는 자구책 대응 방식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 석탄발전시설 가동정지·배출가스 5등급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관심’ 단계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충남도도 별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외 미세먼지 대기 정체로 인해 지난 9일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유지된다고 도민에게 알리는 정도에 불과했다.

9일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하고 10일 일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에도 도내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와 ‘상한 제약’ 등의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추가 시행과 단속을 예고한 도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풍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되면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분야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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