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차관 ‘투명페트병 고급자원 재활용처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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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차관 ‘투명페트병 고급자원 재활용처리’ 현장방문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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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활품선별시설방문, 투명페트병 점검
세척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확대
국회의원회관 ‘고품질자원재활용정책토론회’
‘선별시설’ 설치불가 특정요일배출 별도선별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환경미화원 안전도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재활용품선별시설 공공선별장 방문한 자리에서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와 꼼꼼한 코로나19 방역을 당부했고, 환경미화원도 격려했다.

현장을 살핀 홍정기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 관심과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2021년 235억 원의 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사업비를 2022년 281억 원으로 늘려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 등의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선별시설’의 별도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 요일에 투명페트병만 배출하는 별도 선별 방법과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 반입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강북구청은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실시와 이를 통한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해서 관련 업체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철저한 세척과 분리배출이 기반인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은 2021년 9월 발표된 식약처 고시 개정에서 합법화한 식품용 용기 원료에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재활용 자료 확보 또한 급선무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 시행이후 고품질 재생원료생산량은 증가 수입량은 감소

1월 11일 오전 10시 송옥주 국회의원 주도하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목적도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급증대비와 현재 시행 중인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와 현황점검 등의 고품질 자원재활용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는 데 있다.

아울러 식약처의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공전 개정에 따라 2021년 9월 7일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이 신설되면서 고급원료로 재탄생시키는 투명페트병 관리는 더 중요해진 셈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압축기를 이용한 지자체는 투명페트병 선별품 약 40톤을 생산했기 때문에 현재 병행 추진 중인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와 종량제봉투 등의 보상방법 또한 효율을 높이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증가와 폐 페트 수입량 감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환경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0년 기준 투명페트병 포함 월 1.7천 톤의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은 2021년 11월 에는 월 3천8백 톤으로 늘었고, 수입 페트 양은 연 66.7천 톤에서 반대로 30.0천 톤으로 줄었다고 한다.

환경미화원 개인마스크필수지급 건강진단비용과 3인1조 차량 안전장비·보호장구 확충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후생복지부문도 새롭게 전개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등의 이유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한 홍 차관은 개인 방역과 작업 안전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 마스크 필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를 비롯한 예방 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 실비로 지급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했고, 작업 안전은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주간작업 3인 1조 원칙으로 차량 안전장비와 보호장구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달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의 사전 안전조치 철저 이행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주요 관계자와 수집‧운반 원가 산정 규정 개정은 협의 중이지만 근골격계 부상 방지 차원에서 대용량(100ℓ)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쓰레기 종량제 지침 개정에 의해 업소용은 이미 2019년 4월 금지됐고, 가정용은 2022년 1월 금지된다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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