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 알아보고 물류창고화재보험 및 전통시장화재보험 & 점포화재보험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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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 알아보고 물류창고화재보험 및 전통시장화재보험 & 점포화재보험 살펴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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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화재 발생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생활 사고가 일 년 내내 생기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으며 전체적인 재산 피해도 매년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소방청 통계 연보를 참고하면 화재 발생 건수 자체는 매년 변동이 있지만 재산 피해는 점점 더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 화재가 발생한다면 작은 화재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세간살이가 점점 더 비싸지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산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계절별 화재 현황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화재가 건조한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함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화재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과 봄처럼 화재에 위험한 계절을 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보험사별 화재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는 추위에 동파는 물론이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배관이 파손되는 등의 누수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겨울철 아파트 누수 보험도 특약 등으로 함께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하나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수나 기타 생활 피해까지도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화재보험 가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을 포함해서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택 화재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양한 특약을 준비하여 넉넉한 보장을 챙겨가길 바란다. 주택 화재보험은 특히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세입자의 경우에는 더욱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는 화재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매달 관리비로 지출하게 되는 단체 가입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 그 자체에 대한 화재 보상의 내용에 국한된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까지는 단체 가입 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기대해보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주택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우리 집에서 입게 되는 건물 피해와 함께 15대 가전제품 손해액까지도 든든하게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15대 가전제품 손해액은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 오븐, 정수기, 식기 건조기 등 대부분 집 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거기다가 강도나 절도로 인한 화재의 2차 피해 역시도 화재보험을 통해 대비해둘 수 있다. 화재가 났을 때뿐만 아니라 주택 내 가재도구 도난이나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도난 피해 보장 특약을 통해서 이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 때에는 화재에 대한 단순 보장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도난 피해에 대한 보장까지도 든든하게 구성해서 다양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만약에 옆 집에까지 불이 번진다면 얼마나 보장을 해줘야 할까?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서 옆집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가스불이나 전기 합선 등으로 불났다면 경과실로 처리되어서 사고 처리 비용과 이웃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만 한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을 이용하여 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 물류창고화재보험, 전통시장화재보험, 점포화재보험 등의 정보들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화재보험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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