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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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못한다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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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회용품사용규제 제외대상’개정고시
식품접객업 1회용 컵과 접시, 용기, 수저
1회용품 3월까지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11월24일편의점등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전파 차단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 플라스틱 컵 등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올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 1회 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한다.

1월 6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고시하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고시에 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유예기간을 결정한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와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쌓여만 가는 폐기물 발생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전·후 기간인 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을 보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 19%↑, 발포 수지류 14%↑, 비닐류 9%↑가 각각 상승됐기 때문이다.

11월24일 종이컵·1회용플라스틱금지 편의점·소매업장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탄소중립’저해와 재활용 부재 등의 폐기물 감소책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처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지만 일반 식당들은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반대로 카페 등에서는 1회 용 컵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자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복원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고, 이에따라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다.

따라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를 비롯해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 봉투’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 등으로 확대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와 체육시설 내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또한 걸림돌이 되는 만큼, 1회용품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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