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49층 오피스텔’ 재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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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49층 오피스텔’ 재검의결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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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터미널 부지 평촌동 934번지 일대 경관묵살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시민정의사회실천협의회
귀인동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문수·이승경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이정국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는 (구)터미널부지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재적 위원 18명 중 10명이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됐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건부 의결 5명과 원안의결 3명 등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결과로 재검토를 의결했다.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건축 분야 중 건축계획 17개와 건축시공 1개, 건축구조 3개, 토질 및 기초 부분 3개를 비롯한 친환경건축 1개와 소방 방제 6개, 교통 3개, 경관디자인 3개 등 37개 분야에 대한 상이한 의견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은 경관 분야 중 건축계획 4개와 색체 계획 1개, 조경계획 1개, 시각디자인 1개, 야간경관 1개, 기타 1개 등 9개 분야 등 총 46개 분야의 문제점을 사유가 재검토의결로 전환됐다고 한다.

또한 재검토 사유 핵심인 경관디자인 부분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주변 건물군이나 지역의 경관에 비해 제시된 49층과 44층은 각각의 동으로 볼 때 매우 높게 계획됐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다.

특히 과도한 건물 동 높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점을 들어 현재 계획보다 대폭 낮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30층에 권유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는 과도한 높이의 건물로 인한 풍하중 성능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한 도시경관을 위해 2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3개 동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귀인동 인접 건물과의 간섭과 계획 건물에 대한 거주성과 편의성 학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심의위원회는 현 계획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4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터미널 부지의 고층 오피스텔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건축‧경관심의위위회의는 이 같은 심의 결과로 볼 때 해당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제안서 접수와 추진 과정 등에서 안양시 행정이 의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귀인동공동대책위원회와 귀인동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개인사업자 의견을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만큼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결과적으로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 부적합한 판단을 내린 건축‧경관심의위원회의와 생각이 같은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면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고 개인사업자 사업성을 내세워 또다시 무리한 특혜성 토지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시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를 통해 시민저항으로 불거질 것임을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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