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반기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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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반기 책자발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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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2022년 정부의 제도와 법규
39개정부기관 달라지는 법·제도 304건 수록
1997년부터 주요법·제도 매년1월과 7월 2회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반기 책자를 올해도 발간·배포했다.

지난 1997년부터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매년 1월과 7월 2회 정리·발간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와 시기·기관별로 구성된 가운데 일부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는 삽화로 추가 설명하고 있다.

【삽화예시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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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 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세재와 금융부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으로, 공제율을 연구개발+10%p, 시설투자+3~4%p의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비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해서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으로 정했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또한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했다.

1분기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연 납입한도 600만원 등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세웠다.

【교육·보육·가족부문】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초·차상위 가족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하는 한편 다자녀 8가구 이하 셋째 이상도 전액 지원한다.

서민·중산층도 5~6구간 연간 390만 원, 7~8구간 연간 350만 원 지원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2년 3월 25일부로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도 같은해 2월 11일부터 공개 전형을 의무화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지원금액도 3월 인상에 따라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이 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과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부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월 최대 4만 5천원, 12개월 한도 내에서 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도 보장한다.

최저임금 시간급도 전년 대비 440원이 많아진 9,160원으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시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혜택을 주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의 연계 대응으로 저작권 분쟁조정 시범 시행과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2월 3일부터 6세 이상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 명 등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기상부문】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대피 여유시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현행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

수소 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의 수소 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 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2월 5일부로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 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1월 28일부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은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하고, 수소차충전은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80%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문】

화물차 대상으로 30~50% 감액 중인 심야통행료 할인을 상습적인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연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을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 6개월씩 가산된다. 

국내 항공여객 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이 8월부터 김포공항 시범운영에서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문】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전환과 아울러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의 변경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유휴 갯벌에 대한 염생식물 복원‧조성을 목표로 한 ‘갯벌 식생복원사업’ 4개소가 신규로 추진된다.

【국방·병무부문】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2021년 대비 11.1%를 인상을 통해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이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1월 2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부문】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비롯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이 1월 13일 시작된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이 4월 20일 부여된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12월 31일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 열람 또는 다운받을수 있고,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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