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단계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환경부는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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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단계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환경부는 화들짝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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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이상 내부논의 거친 후 확정 예정
EU집행위 녹색분류체계 원자력발전포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전환에 깊은고심
환경부, 녹색분류체계논의과정 지속파악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 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 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1월 중으로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U 분류체계 관련 논의 절차 과정은 지난해 12월 31일 초안 발표와 전문가 그룹 의견제출 요청한 EU 집행위원회와 보완 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에 따른 대응방안 도출이다.

올 1월 12일 예정된 EU 전문가 그룹의 보완 위임법률에 대한 의견제출과 1월 31일 EU 집행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의 보완의견을 EU 의회와 이사회 제출 계획도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요청한 검토 기간 4개월이 필요시에는 2개월 연장으로 이어 질 수 있고, 이는 EU 의회 및 이사회 검토를 거쳐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집행위가 제출한 위임법률에 대한 EU 의회의 통상적인 검토 기간을 아래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 보도자료(‘22.1.1, EU Taxonomy : Commission begins expert consultations on Complementary Delegated Act covering certain nuclear and gas activities)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 채택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 처분 계획을 비롯한 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킬로와트시 당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기준인 270g 미만 배출과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30실천 비율을 자율적으로 높인 정부를 대변하는 환경부 입장으로 볼 때 한마디로 ’진퇴유곡‘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한 후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는 검토와 논의 정립에 갇힐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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