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 2개노선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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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 2개노선 확대시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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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등 8개노선 180개소에서 휴식인증가능
도입 후 8,301명 459,276회 휴식 인증 받아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 태만 사고 27% 감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 1월 1일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이 추가된 ‘휴식-마일리지’ 대상은 중부고속도로 남이JC~호법JC와 함안IC~서부산IC 남해고속도로 내 휴게소 7개소와 졸음쉼터 14개소다.

그동안은 휴게소 80개소와 졸음쉼터 79개를 포함 159개소에서 휴식 마일리지 인증이 가능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휴게소 7개소와 졸음쉼터 14개소가 추가되면서 휴게소 인증 비율은 201개소 중 43%인 87개소, 졸음쉼터는 232개소 중 40%인 93개소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9,276회의 휴식을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돼 시행노선에서 졸음·주시 태만으로 이어질 뻔한 화물차 교통사고 27% 정도를 예방한 효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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