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서 ‘탄소중립’찾는 환경부의 생태보전 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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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서 ‘탄소중립’찾는 환경부의 생태보전 희망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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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합리적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화
풍력전담팀 ‘환경평가 소요기간’대폭 단축
숲아닌나무본 육·해상풍력환경성 평가지침
육·해상풍력입지 환경공간정보가 환경평가
조류집단번식지 해상·갯벌핵심구역 지켜야
람사르습지 국내·외법정보호종 번식지보존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를 근거로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 기간이 지난해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고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도 지난해는 34건으로 늘어나,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대상지의 환경영향 중점 검토사항과 제약사항을 예측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기반은 진단(컨설팅)에 따른 소요 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여,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성 있는 협의 방향 제시를 비롯한 환경성과 사업 예측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결론은 입지와 환경성 평가 관련 유무와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되는 구성에서, 입지 회피 검토지역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입지 관련 분야를 가리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계 유산지역인 ‘한국의 갯벌’ 등과 국제적 보호구역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상·갯벌 핵심구역을 위시한 해상·갯벌 완충구역, 람사르습지는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보호구역’ 외에도 국내·외 법정보호종의 집단번식지를 피해야 하는 원칙준수 판단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갯벌’과 국제적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국내·외 법정보호종 조사

먼저, 입지 신중 검토지역의 경우, 특정도서와 절대보전 무인도서,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의 주요 이동 경로까지 조류와 해양 동·식물상, 해양경관에 대한 분야별 검토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서 국경은 없지만 태초의 감각으로 이동하는 조류, 특히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등재지역(EAAFP) 등을 비롯한 해양 동·식물상-수산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및 바다숲 지역 등과 해양경관-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 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 용도지역 등은 더 면밀한 조사와 확실한 결과를 토출해야 하고, 이 부분은 환경성평가 관련 분야에서도 요지에 속한다.

따라서 조류와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영향 예측, 저감방안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사후관리 분야에서 철저한 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은 핵심적 사안이다.

때문에 ‘조류 충돌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과 ‘저서생물’과 ‘해양포유류’ 등 대한 공간 모니터링의 정확성에 따라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영향 예측 내용과 상이 한 현상 등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상 악영향을 해소화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까지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도 하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발로 뛴 ‘생태계 조사’ 시시각각 변하는데 자료 비교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 자처요인

물론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과 검토기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 대비 협의 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생태계 조사’를 발로하지 않고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자처하는 겪이 된다.

특히 연쇄적 영향과 파동을 일으키는 자연 생태계에서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은 파괴를 의미하는 만큼, 풍력 환경평가에서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에서 이점을 유의해야 할 뿐 아니라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 구축에 있어서도 철저한 기본조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한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 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와 더불어 협의기관과도 검토기관 환경평가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와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의 제시로 의심되는 모든 악영향을 일소에 붙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게다가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 개정이라는 자찬 속에서 같은 날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로 삼는 등 사업자가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 노선 마련을 구체적으로 유도했다.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 활용하는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환경평가 협의와 현재 입지 진단(컨설팅)에서 활용 중이다.

이에따라 2021년 12월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1차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서 생태보전 고수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몇 점?

한마디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개정 내용에는 계획 관련 분야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와 조류 조사 시 목표 종의 생태적 습성에 따른 적절한 조사시기 선정과 규모 등을 고려한 체계적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류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체계적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에서 중요한 ‘조류 이동 경로 방해’나 ‘조류 충돌’ 등의 영향 고려 검토와 불가피하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자연도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 및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구체화했다고 피력했지만 그간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난개발 없는 풍요한 건설은 없었다는 선견을 앞서게 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풍력 발전 정착을 앞세우고,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의 간담회 진행으로 수렴된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고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만큼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은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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