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꼭 알아둬야 할 제도-세액과 생활환경·교육제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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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꼭 알아둬야 할 제도-세액과 생활환경·교육제도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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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과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로 창업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연장과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 우대 적용 등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의무적인 시책 일환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고 환경부와 교육부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강화한다.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 신설이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후변화와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간·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은 학교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과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에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지난 2021년 7월 6일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 재료에 들어있는 ‘납’이나 ‘7종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했다.

납 기준은 600ppm→90ppm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 기준은 총합 0.1% 이하로 신설됐지만 4월 7일 이전인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건강 우려 영향이 큰데도 관리 기준에서 제외된 ‘납’은 미국·일본 90ppm이고, 유럽은 사용 자체가 불가하다.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1월 중 시행】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1월 중에 시행한다.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지난 2019년 8월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로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마트와 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과 알맹 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전기차 렌트를 비롯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목표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고 단독주택지역 ‘투명 페인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시행된다.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와 순환경제 ‘투명페트병분리배출’제 시행】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는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을 투명페트병분리배출제에 포함시키는 확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우선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거점 배출을 비롯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하는 재활용 동네마당 등 수거 거점 모두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된 상표(라벨)을 제거한 다음 가능한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배경은 지난 2020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등의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에 의한 거다.

2021년 12월 시작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고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32병 소요되는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했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규정이 신설·적용된다.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분리’불가 금속등 타재질 ‘별도표기’신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인 플라스틱+분리가 불가한 금속 등의 타 재질에는 ‘별도 표기’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별도표기 적용은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은 기존 생산제품의 경우는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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