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 군 소음피해 보상’별도 소송절차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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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 군 소음피해 보상’별도 소송절차 없이 지급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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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시행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2020년 11월 27일~2021년 12월 31일 거주
피해규모별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대상주민 3일~ 2월28일신청후 8월최초지급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1인 기준 금액은 1종 지역 피해보상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지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수 또는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최초 지급된다.

대상 주민은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는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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