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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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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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촉진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 원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도 100만 원과 취득세 한도 40만 원 감면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이 늘어난다.

경차 부문에서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증액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서 3년간 연장됐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경차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공급해야 할 환경부 지원금은 구매가격 상한선에서부터 지원금까지 삭감하고, 전기 이륜차 부문에서도 분주하게 오가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보급이 아닌 일명 ‘동네한바퀴’용 저속·저출력·저가 전기이륜차 공급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수송분야 환경개선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환경부문의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 수령 가능 가액 100% 차량구매 상한가 기준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부분도 2022년 7월 기본급 25%와 이용요금 10%가 폐지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 강화와 함께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는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도 2022년 1월부터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와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등의 일부 규칙이 개정되고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 처리장치’ 주요소재인 수입 ‘플라티늄’과 ‘팔라듐’ ‘로듐’ 촉매 물질에 대한 할당관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품목에서 해제돼 관세율 0%가 적용된다.

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부문별 구체적 사항 변경은 아래 자료 참고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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