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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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1.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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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할증 추가, 부부특약 무사고 경력 인정
적재불량 낙하물로 부상·사망 피해 정부가 보상
2022년에는 법규위반 자동차보험 할증이 확대되고 무사고 경력 인정도 확대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2022년에는 법규위반 자동차보험 할증이 확대되고 무사고 경력 인정도 확대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자동차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하지 않아 단속되면 보험료가 5~10% 인상된다고 한다. 한 번만 단속되도 5%, 두 번 이상 단속되면 10% 할증된다.

특히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회 이상 단속되면 보험료가 5% 인상되고, 4회 이상 단속되면 10% 할증된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도 보행자에게 양보 후 진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한다.

적재불량으로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치면서 피해가 났을 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차량 낙하물사고 정부보상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차량 피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야 한다.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3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특약에 함께 가입한 배우자가 따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요율을 책정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교통뉴스=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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