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콜뛰기’...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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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콜뛰기’...무더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1.12.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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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콜뛰기’...무더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 운송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28명과 자가용 불법 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서 있는 두 남성, 잠시 후 승용차가 도착하자 차량에 탑승합니다.
 
,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또 다른 승객도 차량에 탑승합니다.
 
마치 택시처럼 이용하고 있는 이 차량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일명 콜뛰기, 불법 콜택시입니다.
 
콜뛰기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흥가 등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콜뛰기 영업 차량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영업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알선 업주 A씨는 콜뛰기 운전기사 18명과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4~5년간 경기도 일대 술집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A씨는 기사 1명에게 하루 평균 1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800만 원을 챙기는 등 콜뛰기 영업으로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A씨는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를 통해 운송을 알선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장된 손님 1천여 명의 연락처 외 다른 전화는 받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콜뛰기 기사 9명은 지난해 적발돼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상호와 콜 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 4개월 만에 재적발됐습니다.
 
콜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사경 : 손님들을 태우고 사고가 났을경우에 손해보상보험을 해줘야하는데 운송종합보험이나 기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피의자 : ..
 
이밖에도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습니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수 / 특별사법경찰단장
지난 3월에 검거한 사례를 보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 콜뛰기 영업은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이며 화물차 유상운송은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콜뛰기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콜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에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불법 택시 이용자들의 2차 범죄 피해 또한 예의주시하며 강력한 사전 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뉴스 송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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