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범죄자노출 ‘여객및 화물자동차 기획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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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범죄자노출 ‘여객및 화물자동차 기획수사’ 발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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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운송 무더기적발
불법콜택시 적발및처벌 4개월만에 특사경적발
택시기사자격무 콜뛰기택시 제2 범죄가능성커
불법택시이용, 강력범죄 전과기사 2차범죄노출
사고발생 보험처리할수없어 승객에게 피해전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불법 택시 영업과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을 비롯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 운송으로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 운송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28명과 자가용 불법 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피의자 A씨는 인근 노래방과 술집, 식당 등을 상대로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한 명함과 달력 등의 홍보물 배포를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 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만 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긴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천만 원 보이스피싱 강도와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자도 버젓히 활동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천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 B씨 외 8명은 포천지역과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게다가 지난해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올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 번호로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는 계속 적인 불법행위 끝에 특사경에 또 다시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강도와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D씨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다.

7월경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 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빌린 차량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28명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다수 강력범죄 전과 확인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 이력은 강도·절도 11건과 폭행·폭력 15건을 비롯한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의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 노출 위험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화물운송 차주는 비사업용인 개인이 구매한 일반 트럭으로 사업용 허가 번호판 없는 운송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착취하는 불법으로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 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각각 1억1,700만 원과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은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 뛰기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과 달리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사고 발생 시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상대적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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