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양평군의원, ‘한신휴플러스 총제적 특혜’ 엄정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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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양평군의원, ‘한신휴플러스 총제적 특혜’ 엄정수사촉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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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인‧허가·농지법위반
공문서 위조등 의혹투성 주장, 군청봐주기식
사업시행 2년초과 제재없는 아파트소급 준공
기부체납 이중인정 11월26일 1억8,768만정정
박현일 양평군 의원.
박현일 양평군 의원.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추진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심각하다는 의혹 제기 직격탄과 함께 수사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지난 21일 폐회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을 통해△공사 기간 20개월 지연 사후 소급 승인△양평읍 태양연립 및 연합철강 인근 부지 공영개발 취소 및 한신휴플러스 민영아파트 추진 배경 연계성△시민단체의 특가법 및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후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 명의로 된 법인 관련 양평군 자체 감사와 별도의 지자체 차원 고발 검토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도시과장은 한신휴플러스 기한 소급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당시 도시계획법은 어떤 범칙금과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SI&D 공흥지구 개발사업특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전환

박의원은 “양평경찰서가 담당하던 이 사건 수사의 중대성을 감안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정식수사로 전환하면서 개발 특혜 의혹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의 농지법 위반과 개발부담금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은 윤후보 장모 최모씨의 회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개월 시한 시점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기간 연장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게다가 입주 직전에 양평군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일괄 소급 승인했고, 또한 지난 10년간 부과한 9건 중 유일하게 0원을 부과한 부분은 중대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대한토지산탁(주)에서 2016년 11월 공시지가 기준한 개발부담금으로 약 17억4,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 인정을 통해 6억2,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정 요청까지 받아들이면서 2017년 6월 최종 개발 부담금 0원을 부과 통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개발부담금 17억4,800만 원 추가개발비인정 6억2,500만 원에서 0원 부과

개발부담금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올 10월 뒤늦게 서류를 재검토에 들어갔고, 개시 시점 지가와 개발비용에서 기부체납 토지가격이 이중으로 인정된 부분 확인을 통해 지난 11월 26일 1억8,768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처음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최근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은 매입가와 처분가를 통해 산정한 것이라 차액이 발생됐다. 매입가와 처분가액은 경찰 수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의원은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는 필수사항인 만큼 임의적으로 3차에 걸쳐 재부과한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중복 산정토록 제출했다면 권한과 직권 남용이 아니냐며 공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고발조치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토지정보과장은 “군에서 판단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 위반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의원은 “사업시행기간 2년을 넘겨 어떠한 제재도 없이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되고 소급 일괄 준공처리 된 것은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양평군에서 TF팀 구성과 농지법 위반 등 자체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들어나면 추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토지매입 과정 및 행정처리 절차의 외압 여부와 결재과정의 직·간접 지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선 6기 지방정부 군수 지시사항 카드 대장 등 군서고 관련 서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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