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표지판’ 표준디자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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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표지판’ 표준디자인 탄생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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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 브랜드 지상식‧지하식 개발
소방용수시설 문구 표준화100㎝→210㎝
교통약자·보행자안전 소화전가로대 높여
‘상수도 제수변’유사 소화전 제수변 표준
용수표지판‧소화전 보호대‧소화전 제수변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를 개발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2가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 보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의 협업으로 경기도 대표 브랜드 활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는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로 나뉜다.

새롭게 탄생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보행자 등의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고, 경기도 대표 브랜드와 문구를 넣어 표준화했다.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 설치될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역할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곧 소화전의 물흐름을 조정하는 밸브인 제수변용 표준 디자인도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소화전 제수변’과  ‘주택 상수도 제수변’ 디자인이 동일해서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을 비롯한 소화전 보호대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은 도심 미관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2022년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를 통해 표준 디자인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로 적발된 승용차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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