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비산먼지·미세먼지...환경관리사업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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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비산먼지·미세먼지...환경관리사업소 특별점검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2.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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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초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기획수사
11월15~26일 2주간 360개소 수사점검-배출적발
환경관리사업소 소각장·발전소·공장대기오염물질
계절관리제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곳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을 조사해 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 배출시설을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먼저 11월과 3월 사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과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 수사를 통해 77개소에서 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의 A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됐고, 군포시 소재 도장작업 B 업체는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D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과 측면 살수 미이행으로 흙먼지를 일으켰고, 과천시 소재 E 업체 레미콘 차량 역시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켰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말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계획을 약속했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또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선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습 위반 사업장 111곳, 민원 다수 발생 우려 사업장 206곳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을 비롯한 기타 민원 다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206곳 등을 포함 총 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비정상 가동 여부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먼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대기 검체를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국민 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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