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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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2.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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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06시~21시 위기경보 ‘관심’단계발령
환경부장관, 영등포구청역 미세먼지 점검
수도권 지역 사업장 및 공사현장 운영축소
‘영흥화력2·3·4·6호’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일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농도 예보 50㎍/㎥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관심’단계와 함께 발령된다.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상한 제약이 적용되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영흥화력 2·3·4·6호’기 석탄발전소도 감축 운영대상이다. 또한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의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와 이동 측정차 투입으로 산업단지 등의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고, 5등급 차량 차주에게도 사전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지자체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한 환경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에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한다. 장관은 이용객이 많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하 역사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6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이 같은 날 중구의 도로 청소 현장을 담당하고,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3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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