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키드로더’ ‘굴착기’ 형식위반 건설기계 리콜
상태바
국토부 ‘스키드로더’ ‘굴착기’ 형식위반 건설기계 리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2.1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두산밥캣코리아·삼정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2,191대
1,901대 최고속도상향, 굴착기 290대중량 0.5톤늘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로 밝혀진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를 승인받은 형식 위반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판매를 중지하는 처분과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은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변경승인과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등의 소모품을 보상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 031-5179-3306), ㈜삼정건설기계(☎ 031-378-2140), 현대건설기계㈜(☎ 052-203-5868)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