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광역철도 이용자기준’ 개선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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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 ‘광역철도 이용자기준’ 개선방안 설명회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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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기준 이용자 중심·대도시·지역 맞춤형
광역철도관련 16개 시·도과장, 용역수행기관
광역지정기준 개선방안설명 지지체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에 필요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 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망 구축은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중요성 강조에 있다.

하지만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서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은 거리와 속도 등 물리적 요소에 집중되는 일종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2021년 9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과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하고, 광역철도의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통행시간을 의미하는 60분 이내 도착 효과 반영은 표정속도 50km/h 이상 감안과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 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하는 윤활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면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은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의 추가·조정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대전권에서는 세종시청이 중심지점에 추가된다.

또한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 확장 효과에서는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지정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낙후도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도출된 안건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검토하는 수순을 밟아 내년 초 개선방안 확정과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11개를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사전타당성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지정기준은 개선뿐만 아니라,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내실과 직결되는 운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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