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4억 원 불법 석유 유통업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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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14억 원 불법 석유 유통업자 20명 적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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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기획수사결과발표
등유와 경유섞은 가짜경유 만들어팔고탈세까지
선박용면세유·등유와 경유와 섞은 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가 연료 둔갑
불법유통 석유제품은 총 97만ℓ로 부당이득 챙겨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 유통과 사용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직접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조되는 일명 ‘가짜석유’와 ’유사석유‘ 유통과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공조를 통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추적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인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로 거래된 불법유통 석유제품은 총 97만ℓ로 시가 14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이른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와 등유를 경유와 섞는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한 7명에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2명을 비롯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 중에 덜미를 잡힌 7명과 주유 업자가 일반 대리점에 석유제품을 불법판매 1명 외에도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 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 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고,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정상 경유와 섞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불법행위로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고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ℓ 상당은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고 한다.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 등 주유 업자 5명은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ℓ를 제조해서 용인과 안산, 남양주 등의 경기대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주유하는 이동판매 중 현장에서 적발된 전형적인 불법 사례로 검거됐다.

뿐만아니라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 상황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불법 구매한 주유 업자 D씨와 E씨의 경우는 58만9천ℓ 상당의 경유를 판매해서 8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고,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초과와 황 성분 10배 이상 함유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자도 있다.

F씨 등 7명은 휘발유가 아닌 용제에 가까운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6,9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남은 휘발유 역시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G씨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 대리점에 2만ℓ 판매와 이를 자신 소유의 또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6,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동차연료 아닌 ’용제급‘ 가짜 석유까지 버젓히 판매, 대리점 판매도 불법

가짜나 저품질 경유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주유소가 실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저촉된 거다.

이 밖에도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K씨와 L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용인 건설현장에서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472ℓ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와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더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측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석유제품과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런 관심 갖는 이유는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 공조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상시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집중도 한몫한 셈이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의 경유 차량을 중점적 단속을 비롯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대상으로 배기구 측정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최고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역부족

그런데도 지난여름에 이어 다시 불거진 선박용 면세유의 가짜 석유 둔갑은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기 때문에 유해가스 배출 등으로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제공은 물론 사용 후 엔진과 배기 계통에서 누적 이상을 유발하는 후차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에서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 연료 가격이 상향 곡선을 기록하던 여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한 불법 업자들이 고개를 들다가 경기도 특사경 레이더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때도 가짜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석유를 몰래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석유 351만ℓ, 시가 46억 원 상당을 취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꿀꺽한 취급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전세버스가 차고지에서 주유하는 현장에 들이닥친 단속반 눈에 불법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가 발견됐고, 또 다른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에 자체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받은 2만 2000ℓ의 등유와 경유에 불법 유류 3,100만 원 상당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세금착취형 가짜 연료를 제조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 537ℓ가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가짜 경유의 불법 사용처는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승객 운송에서부터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 등의 건설기계가 대상이었다.

그 당시 가짜 휘발유는 정상 제품 판매 가격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4가지 정액제 세금 900원을 착취하는 현실이고, 경유 역시 1ℓ당 붙는 3가지 유류세가 528원이 넘고 있어, 경유의 경우 1ℓ를 주유할 때마다 세금 528원은 불법 업자의 불로소득이 되는 현실이라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편법인가와 허용 현실은 5억 원에 가까운 세금 탈세 이상의 유혹 고리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가짜 석유를 제조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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