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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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간담회개최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2.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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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없는 자원순환시설 설치·허가 없어야
설치관련 사전 미고지와 거주지 주변환경위해
시민갈등유발 최소화할수 있는 조례·규제강화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은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미고지와 거주지 주변 환경 위해 시설 우려 민원 제기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인순 도의원, 화성시청 허가민원2과·자원순환과 관계자 및 향남읍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화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과 서부지역에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이번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관련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 서부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이 생겨나 주민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돼 주민 동의 없는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갈등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제 등의 강화로 앞으로 민·관이 잘 소통하는 분위기 창출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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