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탄소가격 논의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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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탄소가격 논의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제‘토론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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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탄소가격제도 실무진 한 자리에 모인다
주 관심사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크레딧’
온실가스배출 연125,000톤~25,000톤이상 사업
제도·기술적사항,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공유
제26차유엔당사국총회, 파리협정 국제탄소시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위해 일본 환경성이 주관한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포럼)’ 화상회의에 참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한·중·일 3국이 해마다 교대로 개최를 통해 자국 탄소 가격제 현황과 특징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과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여기서 주요 관심사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크레딧’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탄소가격제’와 이와 직결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해서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그 범위를 초과했을 때 과 배출한 양 즉 부족분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다.

주 대상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된다.

여기서 ‘국제탄소시장’은 각 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통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를 관장하고, ‘당사국총회 COP’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992년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들 회의를 개최한다.

탄소배출 많은 ‘한·중·일‘ 국가감축목표상향과 민간부문 탄소시장 대응 방안 모색 

각국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중·일 토론회도 ‘각국의 국가감축목표 상향과 제도운영’ ‘국제탄소시장의 활용’ 민간부문에서의 탄소시장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중·일 포럼은 2016년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의 제안에 의한 탄소가격제의 상호협력 차원 합의로 발족됐고, 현재 이 3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가격제‘를 활용한 감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금년도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지만 동북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 등을 공유에 근거하는 3국의 탄소가격제도 운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폐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핵심의제 중 하나였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6년간의 협상 끝에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고 세부이행 규칙(Rule book)을 완성한 제26차 당사국총회의에서 감축실적의 활용과 상응 조정, 청정개발체제(CDM)의 지속가능개발체제 전환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사용 등을 합의됐기 때문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운영 결과와 더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한 설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활용방안을 소개할 예정이고 파리협정의 ’국제탄소시장‘은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다.

배출권거래 중국 48위안, 289엔 일본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이중고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을 정한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적응 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 공제 적응재원에 더 해 전 지구의 전반적 감축(OMGE) 차원에서 감축실적 2% 취소에도 협의함으로서 탄소시장 활용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개념으로의 전환과 기존 CDM에서는 감축 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통해 입증하는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시대를 열었다.

이런 협약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중국은 2021년부터 발전 부문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2021년 7월 16일 개시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48위안(1위안 186기준 한화 약8,936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다.       

2012년부터 화석연료 탄소세를 부과하는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2012년 10월∼2014년 4월 96엔의 거래 시작으로 2016년 4월 193엔에 이어 현재는 289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명목의 이중 적용을 받는 도쿄와 사이타마 지역의 기업입장에서는 ’탄소누출‘ 위협을 피해 이전을 계획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만큼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 결과는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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