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가격 오른다...보조금 지급기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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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가격 오른다...보조금 지급기준 달라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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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전기차 보조금지침’ 개정방향 공표
내년초 확정...100% 지급 기준가 6천만→5천5백만
판매가 5,999만원 전기차 내년 가격 550만원 올라
기본가격 5,990만원 하는 제네시스 GV60의 내년 실구매 가격이 550만원 오를 전망이다. 자료사진=제네시스
기본가격 5,990만원 하는 제네시스 GV60의 내년 실구매 가격이 550만원 오를 전망이다. 자료사진=제네시스

환경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차량제작사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보다 저렴한 차량이 더 많이 팔리도록 보조금 제도를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의 경우 기본가격 판매 기준을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새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은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금의 50%를 받았던 6천만원~9천만원 가격대는 5천5백만~8천5백만원으로 역시 500만원 낮아진다. 차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다.

환경부 자료
환경부 자료

국고 보조금은 현행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의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보조금이 50%면 지자체 보조금도 50%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전기차 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재 기본 가격이 5,990만원 하는 제네시스 GV60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줄어든 최대 보조금 700만원의 절반인 350만원에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조금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지급된다. 현재는 1,000만원을 받는데 내년에는 450만원으로 줄어들어 찻값이 550만원 오르게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올해 계약을 하고 올해 기준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3개월 이내에 출고돼야 하는데 국산 전기차의 경우 어떤 모델도 최소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계약을 해도 서울시 기준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구매 대기자는 “지난달 전기차를 계약했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계약을 취소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고가 있을 수 있는 수입 브랜드 전기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바람대로 재고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브랜드 전기차도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초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바뀌는 기준에 출고 적체가 쌓이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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