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목숨 빼앗는 일단정지무시 ‘우회전차량’ 대책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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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목숨 빼앗는 일단정지무시 ‘우회전차량’ 대책없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0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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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公, 교통섬횡단보도 횡단안전실험
횡단보도 정지선 멈춘 운전자 12.4% 불과
‘녹색불’건너던 초등생 우회전덤프에 참변
정지불이행 승용차 7만원 과태료 부과 끝
주변시야차단위험큰 대형차 무정지우회전
사진=
사진=교통안전공단

교통섬과 연결된 무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정지선에 멈춘 운전자는 12.4%에 불과하다는 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 안전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섬’ 역할도 없지만 특히 보행신호가 꺼졌거나 보행인이 없을 때 주위를 충분히 살피면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초 안전의식 부재자가 많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의 위반뿐만이 아닌 보행자 안전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정지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위반 시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가장 위험한 ‘우회전’차량도 이를 경시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7% ‘교차로 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 8명 중 1명 희생시키는 원흉

2년 전 17%의 교차로 사고로 보행사망자 1.3명을 희생시키는 원흉이 ‘우회전’ 사고이고, 보행사망자 8명 중 1명이 우회전 사고 사망이 밝혀졌지만 아직 우회전에 대한 규칙이나 법이 정의되지 않으면서 어제 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이 또 우회전하던 대형 덤프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다.  

창원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녹색불’에 길 건너던 초등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덤프에 참변을 당한 이유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좌·우측 차 가까이와 앞쪽 근거리 시야가 좁은 특성의 덤프를 운전하면서도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멈추지 않고 큰 반경을 그리는 ‘우회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 방향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덤프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꼴에 불과했고, 더 무서운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 수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현장조사 결과다.

게다가 보행자에게 횡단 양보 운전자 33.2%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침범 후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 서행운전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한 마디로 차에서 내리면 자신도 ‘보행자’가 되는 상대적 입장의 망각과 교통안전과 사회적 분위기 측면조차 가족 안위에 대한 개념 없는 파렴치한 의식구조가 결국은 타인과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해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일종의 안전 구조물인 교통섬에서는 횡단보도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369대 차량 중 단 3대로 0.8%에 불과해 운전자 횡단 양보율은 더 낮았다.

정부 ‘무 신호 횡단보도 통행과 통행 시도 때’ 일시정지 의무 부여방안 검토 중

이런 문제는 좀 전 지적한 법과 제도적인 결함도 크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과 달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취약하게 만드는 인식 부재가 밝혀졌다.

응답자 94.9% 선인 6,839명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반해 공단 홍성민 책임연구원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이동속도가 높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행인은 보도로 생각하고, 운전자는 차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서 보행자 안전에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한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제 자동차는 더이상 도로 주인이 아닌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섬 이용과 의식 전환에서 운전자 일방적인 양보는 필수이자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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